개인도 3000만원까지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 가능
개인도 3000만원까지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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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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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개인투자자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 한도는 4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한 개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투자한도를 최대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국은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 수익성도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규모가 커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돼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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