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불완전판매 최종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불완전판매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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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진=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함 회장을 두고 지난 4년여간 이어진 지배구조 리스크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2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함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 측은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함 회장은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그러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핵심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8개 세부처분사유 중 2개만 인정한 것이다.

이후 금융당국이 3월 함 회장 제재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을 둘러싼 오너리스크와 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 하나금융 측은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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