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생성형 AI 콘텐츠 윤리적·법적 문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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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와 리걸테크' 과목 신설···가을 학기부터 학부생 대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전우정 교수. (사진=KAIST)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전우정 교수. (사진=KAIST)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윤리적·법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해석, 그리고 리걸테크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KAIST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부생 대상으로 '생성형 AI와 리걸테크' 과목을 신설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과목은 최신 AI 기술과 법률 분야가 만나는 주제를 다룬다. 생성형 AI는 글쓰기, 이미지 생성, 음악 작곡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AI 기술을 말하며,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컴퓨테이션 법률학, 법률 AI 시스템, 거대언어모델 이론 및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 AI 윤리 등을 배우게 된다. 특히 생성형 AI와 관련된 주요 법적 및 윤리적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KAIST는 이번 강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텔리콘 연구소의 임영익 대표이사를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로 임용했다. 임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법률 AI와 컴퓨테이션 법률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다. 세계 법률 AI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하는 등 법률 AI 분야에서 탁월한 실무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의 주임교수를 맡은 전우정 교수는 AI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디지털자산, 계약법 등에 정통한 학자로, 임 대표와 협력해 강좌를 이끌 예정이다.

전 교수는 "본 과목은 생성형 AI와 법률융합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차세대 리걸테크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AI의 개인정보 처리, AI 결정에 대한 책임 문제, AI 규제, 설명가능성, 블랙박스 문제, 투명성 의무 등 생성형 AI 관련 법률 및 윤리 이슈에 대한 미래학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술의 발전이 법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영익 대표는 "컴퓨테이션 법률학은 수학, 통계학, 뇌과학, 인지과학 등의 기초 학문과 거대언어모델(LLM) 같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법학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초융합 분야"라며 "학부 과정에서 이러한 최첨단 이론을 접하는 것은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진로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과목은 법률 문서 자동 분석, 판결 예측, 법률 시각화 시뮬레이션, 법률 검색증강생성 기술 등 리걸테크 개발 방법론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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