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PF펀드 꼼수매각' 적발···순익 129억 부풀려
금감원, 저축銀 'PF펀드 꼼수매각' 적발···순익 129억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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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와 짜고 PF 대출채권 셀프 매각"
펀드 편법운용 감시 강화···운용사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셀프 매각'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저축은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각을 도운 자산운용사를 적발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저축은행들의 꼼수매각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PF펀드를 통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시키는 편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A저축은행과 B자산운용사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A사는 상상인저축은행, B사는 오하자산운용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지난 6월 B자산운용의 1차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으며 이후 자사의 부실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955억원)으로 팔아 매각이익 64억원(계열사 포함 151억원)을 인식했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달에도 B자산운용사의 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고, 같은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646억원에 팔아 64억원의 매각이익(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 B자산운용사의 2차 펀드에는 A저축은행 외 4개 저축은행도 투자했다.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사가 조성한 2개의 '저축은행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에 1493억원 규모의 돈을 투자하면서 투자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자사의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매각했다. 금감원은 펀드를 통해 매각된 부동산 PF 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사실상 부동산 PF 채권을 보유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은 PF 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팔아 129억원의 충당금 환입 효과가 발생,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했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B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OEM펀드'를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B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A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이 꼼수매각을 통해 인식한 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했다. 또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도록 해 편법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OEM펀드를 운용한 B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PF 대출채권 정리 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OEM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 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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