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종용 영암 공무원, 영암군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허위자백 종용 영암 공무원, 영암군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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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 정신적 고통 인정 2000만원 배상"
영암군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영암) 이현수 기자]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전 당시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공무원 A씨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영암군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1-3부(이민수·김정숙·이상현 부장판사)는 18일 영암군 공무원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선에 도전하는 영암군수의 더불어민주당 표창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 이에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직간접적으로 말단 공무원인 A씨에게 "상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진술하라"고 거짓 자백을 강요·종용했다.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군수를 홍보한 것이 모두 홀로 한 일이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허위 자백을 털어놓으면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군수는 3선 도전에 실패했고 표창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견책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 측 공무원들의 허위 진술 종용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전 영암군수도 허위 진술 종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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