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연 1500억 경감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 정부 내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환능력 심사 기반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세가 적정 수준으로 잡히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소득심사 강화 등의 추가 관리수단을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3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우리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경우 앞으로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내실화, 은행권 관리목적 DSR 산출 및 자율관리 등을 통해 상환능력 심사 기반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상황별 적합한 관리수단을 적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검토 중인 관리 방안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의무 부과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조정 및 소득심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대출상환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의 부담을 낮추고자 내년 1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앞서 지난 7월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소법감독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은행권 산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수료 제도가 개편되면 연간 3000억원에 달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1500억원으로 절반 가량 경감될 전망이다. 현재 1.2~1.4% 수준인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와 관련해선 내년 3월 31일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물적분할, 합병 등 일반주주 보호 미흡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기재부, 국토부 등과 함께 연내 '부동산PF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한다. 방안에는 △시행업계 내실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유도 △PF대출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시장참여자 건전성 관리 △PF 관련 정보관리 체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하고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안도 조속히 마무리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의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본격 논의한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전자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요구가 커진 만큼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산대상금액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별도 관리 자산의 양도·담보제공과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한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선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기업 표창, 인센티브 제공 등 밸류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전국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선 불필요한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