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구체적인 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던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선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감안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는 DSR를 적용받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드 할부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연소득보다 많이 빌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저소득자 고객이 특별 한도를 통해 신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 적용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달 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자동차 카드 할부를 DSR 규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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