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은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 시행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 6건의 개정안으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담았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여년간 시행된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폐지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위해선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적힌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진동, 열충격, 과충전, 충격, 낙하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 이후에도 국토부 성능시험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3년마다 적합성 검사가 실시된다.
이력 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할 방침이다.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며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