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관내 대규모 폭설 피해 지원 계획 및 민생 안정 대책
안성시, 관내 대규모 폭설 피해 지원 계획 및 민생 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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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민생 최우선으로 내년도 사업 차질 없이 수행할 것"
대규모 폭설피해복구 관련 긴급 브리핑(사진=안성시)
대규모 폭설피해복구 관련 긴급 브리핑(사진=안성시)

[서울파이낸스 (안성) 송지순 기자] 경기 안성시는 관내 대규모 폭설 피해복구와 관련해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고 폭설 피해 지원 계획 및 민생 안정 대책을 23일 설명했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달 대규모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관계기관 협의, 현장 점검, 긴급 예비비 편성, 통합지원센터 운영,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했다"며 "관내 농·축산가 등 사유시설 6,972개소에서 1,774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시는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337억 원 규모의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을 확보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농축산 및 산림 분야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보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6억 원(1인 천만 원, 360명 대상)과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108억 원(1인 300만 원 이상, 2500여 농가 대상), 축산분야 재난지원금 107억 원(1인 600만 원 이상, 680여 농가 대상), 산림분야 재난지원금 5억 7천만 원(1인 100만 원 이상, 100여 농가 대상), 공공시설 등 기타 지원금 80억 원 등이다.

이외에도 시는 대설피해 추가지원 예산의 일환으로, 경기도 예비비 및 응급 복구비 19억 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 원, 안성시 예비비 7억 원 등 총 38억 원을 마련해 축사 응급복구 및 철거지원, 농가 장비대 및 철거 지원, 소상공인 및 체육시설 복구 지원 등에 투입한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안) 부결을 내렸고, 이에 시는 12월 4일, 최대한의 가용 재원을 적용해 1조 4943억 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12월 19일, 자체 재난지원사업 편성 요청을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는 시의회의 요구에 공감해 적극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며 1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나눠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공공배달앱 지원확대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 확대,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농축어업 피해농가 장비 및 인력 지원, 재정지출 확대 및 재정 신속집행, 인허가 및 지방세 과오납 환급 신속처리, 시민부담금 한시감면 및 피해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대설피해 농가 융자 기준 완화와 추가 특교세 및 특조금을 요청하고,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대설피해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의 협조 속에 신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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