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뉴그린터치㈜, ㈜루펜리, ㈜우림엠이씨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양정밀 등 4개 업체에 대해 밀린 대금과 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한 뒤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뒤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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