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현재 182건에 달하는 건설 신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사용료가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지난해 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장 12년까지 늘린 데 이어 올해는 신뢰성, 편의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촉진방안의 핵심은 기술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더라고 기술사용료를 통해 개발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공사원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주도 품셈을 발간하고 신기술 간의 제한적인 경쟁도 유발할 수 있도록 유사 신기술을 그룹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건설 신기술은 지난 1989년 이후 총 618건이며 이중 보호기간 중인 신기술은 18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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