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불법 일임매매 무더기 징계
증권사 불법 일임매매 무더기 징계
  • 김성호
  • 승인 2004.10.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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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證 등 6개사 임직원 면직 등 징계받아

증권사 임직원들이 고객이 맡긴 자금을 사전 동의 없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일임매매를 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서울증권, 메리츠증권, 동원증권, 현대증권, 신흥증권 등 6개사 임직원 18명이 불법 일임매매를 해 이들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내용 별로는 각각 면직 1명, 감봉 7명, 견책 7명, 주의 또는 주의조치요구 3명 등이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면직 1명을 포함해 5명으로 징계 대상 임직원이 가장 많았고 서울 3명, 메리츠 3명, 동원, 현대, 신흥 등 각 2명이다. 또한 불법 매매를 한 한화증권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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