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측 “10억+α·訴취하 사전협의 '사실무근'”
서태지 측 “10억+α·訴취하 사전협의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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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서태지씨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는 1일 이지아씨의 소송 취하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서 양측의 물밑 합의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가  소송 취하 대가로 이지아씨 측에 10억원 플러스 알파의 합의금을 줬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자신들은 소 취하를 둘러싼 합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으며, 제3자를 통한 루머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태지씨 측의 이같은 해명은 전날 서 씨의 입장 표명 직후 이지아씨 측이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서씨가 이씨에게 '10억원 플러스 알파'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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