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금감원 직원 평가 가능할까
금융회사, 금감원 직원 평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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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의 금감원 직원 평가 방안 검토 중
해당 업계 "어느 금융회사가 실행할 수 있을 지 의문"

[서울파이낸스 양종곤 기자] "심판이 심판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일부 쇄신안 제도를 두고 실효성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로부터 직원 평가를 받겠다고 나선 것.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직접투자 금액은 소득 50% 이내로, 매매 횟수도 분기별 10회로 제한하는 등 금감원 직원 청렴도 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들 세부항목을 정해 감정과 가점항목을 마련하고 청렴성을 수치화해 건전성을 높이자는 게 이번 쇄신안의 취지다.

다음달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속속 쇄신안 내용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가 금감원 직원을 평가하는 방안을 이번 쇄신안에 포함키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시장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통상 검사기관인 금감원의 직원 청렴도를 피감기관인 금융회사가 평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때문에 조항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해당 업계는 범위, 효력 등에서 한계를 노출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의 쇄신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제도안이 마련돼도 실제 시행할 수 없는 조항 아니냐며 제도 자체가 의문이라는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일 금감원 직원 평가 제도가 마련될 경우 제대로 실행될 지 의문"이라며 "학생(금융회사)이 선생님(금감원)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적극적인 쇄신의지를 이번 방안에 담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계논리를 앞지른 것 아닌가란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쇄신안은 외부에서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금감원 측에서 '된다, 안 된다'는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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