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돈가뭄' 워싱턴, 온라인 도박 허용키로"
NYT "'돈가뭄' 워싱턴, 온라인 도박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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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국제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가 올 연말까지 블랙잭이나 포커 등 카지노 스타일의 각종 도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장'를 합법화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예산적자 해소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해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취지다.

워싱턴 복권당국 책임자인 버디 루가우 이사장은 "스타벅스나 식당, 술집, 호텔은 물론 집에서도 도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세수가 연간 900만달러가 늘어나는데, 이는 워싱턴 입장에서 적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허용되고 있는 경마와 포커하우스, 오프라인 카지노 등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로는 재정난을 해소할 길이 없어 온라인 도박이 꼭 필요하다는 것.

휘티어로스쿨의 넬슨 로즈 교수는 "주 정부들이 '대불황'(Great Recession)이 닥치기 전만 해도 이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박 관련 법 전문가인 그는 "도박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온라인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지방정부 가운데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는 것은 워싱턴이 처음이다. 아이오와도 현재 합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는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주 정부의 움직임에 법무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미지수다. 법무부는 도박 중독을 조장하거나 개인 파산자가 속출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온라인 도박에 줄곧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주 정부들은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온라인 도박이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도박을 금지하는 통신법(Wire act) 등의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도 주 정부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난색이다. 해리 리드(민주, 네바다)와 존 카일(공화, 애리조나) 상원 의원은 지난달 법무부에 주 정부들의 합법화 노력을 차단하라고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앨리사 피넬리 대변인은 "현재 상원 의원들의 서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서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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