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보, 동남아 피해자들 보상결정
AIG손보, 동남아 피해자들 보상결정
  • 김주형
  • 승인 200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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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손보사들에게 영향 끼칠지 주목

AIG손해보험은 30일 동남아 지진해일로 피해를 당한 여행보험 가입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AIG손보의 결정은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여행보험 약관에 따라 지진과 해일, 화산 분화에 따른 피해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내 손보사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AIG손해보험은 여행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보상책임은 없지만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한국의 여행보험 가입자와 수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이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여행보험 가입자는 모두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리 먼스터맨 사장은 여행보험 분야 국내 1위 보험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안을 주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인명손실이 큰 재난인 만큼 앞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고객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IG손해보험은 또 이번 지진해일과 관련 고객의 원활한 피해접수를 위해 핫라인(☎ 080-855-8586)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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