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수수료 '확 내린다'
은행들, 수수료 '확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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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앞으로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는 최대 50% 인하되고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이다. 하루 2번 이상 현금을 인출해도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이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들은 입출금, 계좌이체, 환전, 해외송금, 펀드 가입, 증명 등 100가지가 넘는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수수료를 최대한 폐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은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같은 은행 지점 간 이체)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에만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간 외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래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은 영업시간이 지난 뒤에도 하루 2회 이상 인출 시, 이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은행들은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다른 은행 간 이체) 수수료도 대폭 인하하기 위해 은행간 협약을 통해 상대방 은행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서로 낮춰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기존보다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소외계층 376만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및 자행 ATM 이용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차상위계층은 이보다 다소 축소된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은행별로는 노인·국가유공자·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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