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ATM수수료 최대 50% 인하
시중은행, ATM수수료 최대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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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시중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다.

25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시간 내외로 구분하던 기준을 없애는 등의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ATM 송금수수료에 적용하는 영업시간 내외구분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영업시간 외 국민은행 계좌 간 송금수수료는 300원은 면제되고, 다른 은행 송금은 기존 600~1600원에서 500~1000원으로 최대 600원 내려간다.

국민은행은 ATM기기에서 10만원 이하 소액 출금할 때에는 출금수수료가 지금(500원)보다 250원 내려간다. 또 같은 날 은행 영업시간 외에 2회 이상 출금하면 적용하던 300원의 수수료는 150원으로 내려간다.

지난달 국민은행이 발표한 소외계층고객에 대한 금융수수료 면제방침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차상위계층과 소외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외 ATM 현금인출 수수료 500원과 송금수수료 300~1600원,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통한 타 은행 송금수수료 500원이 면제된다.

신한은행도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타행환 송금의 경우 기존 3만원을 기준으로 하던 수수료를 10만원, 100만원으로 구분해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으로 인하한다. 지금까지는 3만원 이하의 경우 600원, 3만원 초과의 경우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했다.

또 신한은행 ATM 현금인출 수수료의 경우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는 현행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하며, 인출한도 범위를 초과한 연속 인출시도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한다.

타은행 ATM 현금인출시에도 기존에 1000~1200원하던 수수료를 700~9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타은행 ATM 송금수수료의 경우에는 10만원 초과시 1200~1600원하던 수수료를 800~1000원으로 최대 600원 인하한다.

하나은행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 ATM을 이용한 자행간 이체 수수료를 기존 600원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ATM 타행송금 수수료는 50% 인하했다.

영업시간 중 10만원 초과 금액을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는 1300원에서 700원으로 낮아진다. 영업시간 외 타행송금 수수료도 19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된다. . 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업시간 외 ATM 현금인출 수수료도 50% 감면했다. 5만원 이하 소액출금 수수료는 600원에서 300원으로, 연속 출금의 경우에도 2회부터 50%를 감면해 600원에서 300원으로 수수료를 낮췄다.

하나은행은 또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ATM 수수료는 월 10회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립유공자 가족과 유족, 하나은행 전세대출 고객 등이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이날 ATM 등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오는 27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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