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어디로?…지분매각 이행기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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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6개월 달라"…하나금융 "짧을수록 좋다"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분매각 명령이 임박한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은 이행명령 기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 지분매각 명령의 법정 한도인 '6개월'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로서는 외환은행 매각 기한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하나금융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금융 측이 가격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다른 인수자를 물색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벌 수 있다. 

실제 론스타는 지난해 외환은행 인수에 나섰던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은행(ANZ) 등을 후보군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은 매각 이행기간을 단축시켜주길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외환은행 지분매각 계약도 이달말 만료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최근 "론스타의 지분매각명령 이행기간이 짧을수록 가격 재협상, 외환은행 노조의 저항 등 외부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하나금융은 매각시한에 쫓기는 론스타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삭감과 매매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기가 수월해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했다.

이르면 9일쯤 론스타에 강제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기 위한 임시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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