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외환銀 지분 '조건없는' 매각 명령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銀 지분 '조건없는' 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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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매각명령 곤란 판단
편입승인 신청서 재신청 통보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펀드IV(이하 '론스타')에 대해 내년 5월18일(6개월 내)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보유하는 한국외환은행 주식(41.02%)의 처분을 명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하게 된 이유는 론스타가 금융위의 충족명령(10월25일)을 이행 기간(10월28일)내는 물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처분명령을 계속 미룰 경우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금융감독당국이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해하는 것도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 이행 기간을 6개월로 한 이유에 대해 '처분해야 할 주식 수', '과거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주주 승인을 받지 않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해 약 400만주(지분율 41.4%)를 6개월 내에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명령한 바 있어, 이러한 금융감독당국의 과거 조치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했다.

론스타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수는 약 2억6500만주(지분율 41.02%)로 역대 처분명령 사례 중 최대 규모이다. 주식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도 등의 목적',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적격성 심사 및 주식처분명령제도의 목적은 '부적격자 배제'이기 때문에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부적격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시장내 처분과 같은 조건 부과 시 방대한 주식처분 물량을 감안할 때 주가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도 고려했다.

정치권과 금융노조가 주장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을 먼저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앞서 주식 처분명령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이 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에 선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설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이더라도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주식처분 명령 전에 스스로 4% 초과 보유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할 수 있다. 론스타가 스스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주식처분 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은행법상 매각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소위 '징벌적 매각' 명령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 처리 관련해선, 제반 상황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기존에 제출한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에 근거해 관련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돼, 제반 상황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하나금융지주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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