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단독조사 대상 확대'…예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축銀 단독조사 대상 확대'…예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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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T/F의 금융감독혁신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단독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사전부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예보의 저축은행 단독조사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기준 BIS비율(5%)에 2%를 더한 비율(7%)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예보가 BIS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감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조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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