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15일부터 금융사 CISO 의무화"
금융위 "내달 15일부터 금융사 CISO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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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내달 15일부터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임명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규개위를 통과해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경우 임원(상법에 따른 표현이사 포함)으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임명을 통해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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