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예대율 80% 이내로 제한
금융위, 상호금융 예대율 8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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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예대율 8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신협중앙회 공제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예금자 보호대상에 조합원 등이 조합에 대해 가지는 공제금만 규정돼 있어 공제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 제도가 미비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분기 중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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