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대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자본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원칙'에 따라 곧 구체적인 감독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은행' 29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등에 합의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 바젤Ⅲ 자본규제에 보통주자본을 1.0~3.5% 추가해야 한다.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9년1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금융위에서도 국내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확충의무를 부과할 경우 위기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손실흡수능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들에게 추가 자본확충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보통주자본 비율이 높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6월 G20 정상회의를 거쳐 하반기 중 대형은행 감독에 대한 국제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대형은행 선정방법 및 규제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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