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방어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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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개정 추진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앞으로 채무자들은 야간과 공휴일, 빚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는 13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도로 채무자 방어권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개정안에는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말·공휴일 하루종일 채권자·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통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채무자와 통신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거절하거나 채권자 등과 연락을 중지할 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와의 통신이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과태료도 부과된다.

대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내세워 채무 변제를 거부할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별도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추심업계에서는 이 법이 개정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대출 관행은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대출을 해주다보니 채무 불이행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18대 국회에서 당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불법 채권 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협회 등이 반대해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미국에서도 이미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검증된 제도기 때문에 국내도입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 개정 추진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활동이 배경이 됐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신고센터 운영 결과 사금융 관련 상담·피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 2만5535 건으로 전년보다 88.8%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주도한 홍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001년 카드사태 때부터 채무자 방어권 제도 강화를 주장해 왔다. 이번 19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입성하면서 가장 먼저 이 법안부터 추진하게 됐다.

홍 의원 측은 "은행이나 대부업자가 과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였다면 현재는 신용평가사가 제공한 대강의 정보를 가지고 일정 부분의 채무 불이행 발생을 염두에 두고 무작정 대출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은행과 대부업자는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만 파산자가 대량 발생해 나타나는 폐해를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채권자에게도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묻는 게 선진금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도 "약탈적 대출의 폐해를 줄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야당이 법안을 제출할 경우 어떤 점을 고칠 수 있을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개정에 탄력이 더해진 상태다.

새누리당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 창업자 등이 연대보증으로 재기의 기회를 잃는 사태를 막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마련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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