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證 기업보고서 낸뒤 24시간내 자기매매 금지
금감원, 외국계證 기업보고서 낸뒤 24시간내 자기매매 금지
  • 김성호
  • 승인 200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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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외국계 증권사 해외본점이나 지역본부도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후 24시간 동안 자기자금으로 해당주식을 자기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자기매매를 금지 시켰지만, 이를 외국계 증권사의 해외 본점이나 지역본부에 적용하는데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행위 준칙의 해설책자 관련 내용에 외국계 증권사의 해외본점이나 지역본부에 대해 자기매매 금지를 구두로 적용해왔다며 그러나 구두는 이를 위반했을시 처벌근거가 될 수 없어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국 증권사 본점이나 지역본부 등은 국내 지점의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및 공표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간여해왔지만 보고서 공표후 24시간 동안 자기매매 금지 대상이 불명확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정기검사시 관련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담당 애널리스트 등에 대해 주의 경고 감봉 등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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