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역지사지' 잊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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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최근 서울시가 자동차리스업체를 대상으로 2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지방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리스업체들이 실제 자동차 이용거주지는 서울이면서 지방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판단에 따르면 상당수의 지방 사업장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가공의' 사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지방사업장에 등록된 4만5000대를 대상으로 무려 2690억원에 이르는 취득세 추징을 예고했다.

하지만 리스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과 지방의 기싸움에 따른 희생양이 됐다는 것.

사실 리스업계로서 이같은 편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서울에 차량을 등록한 리스사는 20%(2000cc 이상 승용차 기준)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지만 채권비율을 낮춘 지방에 등록을 하면 훨씬 싸다. 실제 부산·인천·대구·경남·제주는 채권매입비율이 5%로 서울보다 훨씬 낮다.

차량가격이 1억원일 경우 채권매입액은 서울과 지방이 약 150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당연히 리스업체로서는 이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리스차량의 서울등록과 지방등록의 비용절감효과가 뚜렷한 마당에 큰돈을 들여가면서 서울에 차량을 등록할 업체는 없다.

게다가 지자체끼리 과세권 귀속에 이견이 있는 경우 행안부에 조정신청을 하면 되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업계에 대한 추징의지를 밝힌 것은 서울시의 이기적인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서울시는 냉방비 절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바지와 샌들을 착용하라는 '쿨비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박원순시장은 우면산 터널 건설당시 수요예측을 잘못해 서울시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이를 분석한 일개 연구원에게 손배소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스스로도 비용절감의 중요성에 강조하면서 리스업체의 적법한 수익추구를 지적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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