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론스타 외환銀 인수 무효"…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론스타 외환銀 인수 무효"…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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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산업자본 문제 돌파해야 ISD 승리"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금융당국의 승인 결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김득의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강현창기자
16일 김 의원과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승인이 주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1995년에서 1998년까지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외환은행 소액주주 신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인수 당시부터 매각까지 비금융주력자임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금융위가 이를 무시하고 특혜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것을 원래대로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걸린 투자자 국가소송(ISD)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론스타는 지난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부당하게 지체됐다는 것과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론스타 소송에 대해 '자신 있다'는 입장이지만 '론스타 봐주기'로 일관했던 금융당국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금융위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론스타에 추가적으로 1조원 가량을 물어줘야 된다.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 안에서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강현창기자
김 의원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한 우리정부가 론스타가 쳐 놓은 그물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은 정부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 등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 결과는 론스타의 ISD 전후인 6개월 이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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