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리콜"…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대상
"보험도 리콜"…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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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해 '리콜'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없애려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지적에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로 드는 단체보험에는 실손특약이 붙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기 때문에 사원은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은 물론 계약의 존재조차 모를 수 있어 실손보험에 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현행 법령은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시 단체보험은 예외로 둬, 중복 가입 여부 조회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보험 가입자 410만명 가운데 단체보험과 중복 가입된 사람이 약 10만명이 된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사가 계약의 유지 여부를 묻는 '리콜'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복 가입을 알고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해지해도 기존에 낸 보험료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보험'과의 중복 가입도 없애는 리콜을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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