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도심재개발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서울 중구 도심재개발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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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도심재개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3일 서울시 중구는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아 노후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건축규제를 이달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0분의 1 범위 내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건폐율도 90%까지 완화해 저층의 상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 규모에 상관없이 지상 2층 이하, 연면적 85㎡ 이하 등 획일적으로 규제됐던 신축 규모도 용적률 200% 이하, 지상 4층 이하까지 허용해 장기간 제한됐던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구 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2개 구역, 162개지구, 96만4941㎡에 달한다. 서울 전체 55개 구역, 474개 지구(266만8000㎡)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 67%인 108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지만 54개(33%) 지구는 장기간 사업이 부진한 상태다.

최창식 구청장은 "다동과 무교동, 명동, 남대문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았던 지역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관광객들이 편하게 관광하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아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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