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부산지방법원이 새누리당 공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검은 8일 오후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정 피의자를 봐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각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영희 의원과 구속된 조기문 씨의 진술에서 돈이 오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도 충분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장 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보다는 보강 수사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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