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결제원, 결제업무 논쟁 '2라운드'
거래소-예탁결제원, 결제업무 논쟁 '2라운드'
  • 전병윤
  • 승인 2005.05.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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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구성 4차례 회의 불구 이견 못 좁혀
결제원 약속위반 VS 거래서 근거없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결제업무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쟁점으로 부각됐던 예탁결제원과의 결제업무 이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 했으나 최근 다시 수면위로 불거지고 있는 양상이다.

양측은 해결점을 찾기 위해 TF를 구성, 총 4차례에 결쳐 경영진과 실무진이 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 출범 당시 거래소 정관에 명시했던 결제업무에 대해 정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출범 자체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 이를 향후에 긍정적인 논의를 하는 식으로 무마했다는 주장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통합거래소 출범 당시 예탁결제원이 정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 거래소측이 결제업무 이관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등 사실상 약속한 바 있다”며 “출범 이후 거래소가 이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자신들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측은 “당시 예탁결제원 노조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은 노조라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결격이 돼 취하된 것이며 결제업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예탁결제원이 결제업무에 대한 인프라를 맡는 것은 인정하지만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결제업무에 대해선 거래소가 맡아야 하며 외국의 경우 장외에서 발생한 결제는 결제 당사자간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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