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법인 독립성·품질관리 강화
금융위, 회계법인 독립성·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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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 대상…수위도 엄격해져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외부감사인으로 재무제표를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관행이 금지된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규정도 도입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무제표 검증을 할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로 법에 규정하는 등 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회사가 재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서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를 보낼 경우 거래소에도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회계법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보수결정에 대한 권한을 회사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나 감사로 이전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에서 분식회계를 한 회사와 부실감사를 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먼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예회장, 전무 등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한 경우에도 등기임원이 아니란 이유로 증선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행이 바뀐다. 향후 증선위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도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고 민형사상 책임도 지울 수 있게 된다.

회계법인도 부실감사를 했을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종전까지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됐지만 중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과징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상향조정된다.

이외에 일부 회계 품질이 떨어지는 회계법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증선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감리를 종전의 비공개에서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 품질경쟁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향후 개선사항을 지적한 후 1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비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해 투자자보호의 한계가 있었다"고 제도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제출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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