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을 공급받아 제조한 농심 등 9개 업체에 제품을 회수 및 행정 처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대왕의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은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바푸드마스타, 동원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 9개 업체다.
또한 이들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붙임 참조)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회수 기한은 올 11월10일까지다.
아울러 다른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차 회수 대상 제품은 농심의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순한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생생우동용기, 생생우동 등 총 6개이며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 등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며 "훈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HACCP 적용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