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 홈플러스, 중소상인들과 합의 후 개점"
"합정 홈플러스, 중소상인들과 합의 후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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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정부가 홈플러스 합정점 개점 여부에 대해 중소상인들과의 합의 후에 개점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간의 유통산업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에서 대형마트 신규출점을 자제하되 이미 투자가 된 점포는 출점자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합의된 내용에 의하면 개점 준비를 끝낸 홈플러스 합정점은 이미 투자가 마무리된 점포로 출점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무리하게 출점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홈플러스 합정점 개점은 지자체와 중소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며 "원만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개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평일 자율 휴무키로 합의했다. 합의 결과, 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와 협의한 날에 의무휴무 제도를 준수하되, 완전한 협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오는 12월16일부터 평일 휴무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로서는 협의를 볼 때까지 우선적으로 평일 휴무를 시행하되 추후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간 협의를 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평일 자율 휴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측은 "이미 투자된 대형마트는 개점 제한에서 예외이기 때문에 합정점의 경우도 출점제한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개점시기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지자체와 중소상인들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서울 마포 합정사거리에서 중소상인들이 홈플러스 입점반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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