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따른 지방세수 결손보전 방안도 마련
행안부, 15일 인수위에 업무보고 예정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연간 3조원 가까이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는 방안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의 공약이행 방안과 주요 정책현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자체가 자체 세입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가 확대되는 반면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공약이다.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고 있지만 올해 이 비율이 10%로 높아진다.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당시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안부가 내놓은 로드맵에 따라서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회에는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의 이양비율을 2015년 20%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이 밖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시설물ㆍ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지방세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도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는 인수위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낮추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연간 3조원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는 방안도 보고한다.
추경 편성이나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결손분을 메워주기 전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쓰는 방안이 유력하다.
행안부는 0~5세 무상보육의 핵심인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경우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49대 51로 정해져 있어 지방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상보육 중단위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현재 유명무실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 시 적정 부담수준을 사전에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횡령 등 비리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고위지방공무원을 상대로 한 감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공금횡령 등 반복되는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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