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서울시 "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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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서울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원의 뜻을 밝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체불임금에 대해 시가 운영 중인 제도는 크게 △대금e바로 △공사현장 관리·감독 △체불노임 신고센터 등이다.

우선 '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 시스템은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건설 근로자나 자재·장비 업자는 누구나 이 제도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단한 핸드폰 인증만으로 임금 지급 유무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과 연계돼 있어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시가 입금한 공사대금이 승인한 내역에 맞게 자동 이체되는 방식이다.

또한 담당자가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가 건설근로자와 체불임금과 관련해 면담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는 등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시는 현장에서 위반업체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임금체불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6361-3600)'와 '체불노임 신고센터(02-3708-8700~1)'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조성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근로자 239명에게 17억4100만원의 체불임금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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