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삼성전자 상대로 고발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고용부가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특별감독을 시작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편성해 지난 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독기간은 오는 20일까지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위해 연장될 수 있다.
특별감독반은 고용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인력 23명으로 이뤄졌고 이외에 관련분야 전문가인 교수 3명도 합동조사반 형태로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생산라인 6곳 등 전체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ㆍ보건ㆍ안전ㆍ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눠 감독을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이 숨진 만큼, 시설관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특별감독에서 적발한 법위반 사항들은 사고 조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례와 병합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20여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 6일 다산인권센터와 건강한노동세상 등 20여개 인권·노동·환경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 규탄과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불산 누출 이후에도 삼성은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지 또는 대피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사실 은폐에 급급, 중대재해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훼손하면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했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