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협력사 서한사업에 과징금 5억
'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협력사 서한사업에 과징금 5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업체인 서한산업은 자동차 핵심 부품인 하프 샤프트, 앞차축 등의 소개 가공과 열처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서한산업은 2009년 11월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수급사업자인 (주)엠에스테크에 생산성 향상 등 단가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종전단가 대비 4.3% ~ 9% 낮게 결정해 하도급대금 1억1945만원을 인하했다.

또 서한산업은 같은 해 (주)엠에스테크 등 13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평균 1% ~ 4% 인하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일방적으로 합의일보다 4개월~11개월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억6613만원을 감액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한산업이 계열회사인 한국프랜지공업이 2007년과 2008년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신규차종에 대해 부품 수주에 실패하자 경영손실을 메우기 위해 단가 인하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