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밖 민원축소 방안"…보험업계 불만 '비등'
"상식밖 민원축소 방안"…보험업계 불만 '비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원감축을 위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다수 방안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주초 보험상품별 요약서에 주요 민원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기간을 보험사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보험계약자가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 등으로 진단을 받아야 계약심사가 이뤄지는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 동의시 건강검진결과서를 공유해 다른 보험사에 가입할 때 또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민원감축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험 민원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기존에도 보험사들은 저축성상품 등 상품 요약서에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기재해 왔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상품설명을 들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고 녹취도 하는데도 '못 들었다, 서류 작성시 체크하라고 해서 했다, 전화 오면 예라고만 대답해서 당시 대답했다'며 민원을 넣는 고객이 많다"며 "심지어는 주의사항에 음영표시를 해 고객이 직접 따라 쓰도록 했음에도 민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평균 보험금지급일을 공시하는 것은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서 나온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보험사들은 법에 명시된 대로 조사가 필요없는 건의 경우 3일 이내, 조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의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이자(1.5~2%대)를 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는 지급건의 90%가 하루만에 주고 지연되는 건은 전체의 5~10%밖에 안되는데, 당국의 방안이 과연 얼마나 민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보험금을 빨리 지급하는 것은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서비스"라며 "지급사유 발생시 과정이나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해 법을 어기지도 않는데, 타 보험사보다 서비스를 잘 못한다고 나쁜 보험사로 매도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