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 채권단 '일부銀 예대상계 원상회복시키기로'
SKG 채권단 '일부銀 예대상계 원상회복시키기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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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채권 유예...추가부실액 규모 따라 회생여부 판가름


SK글로벌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SK글로벌 채권은 6월 18일까지 3개월간 유예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안,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안, 채권금융기관 자금관리단 파견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기타사항 처리안에 대해 모두 87%의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이 날 채권기관들은 59개 기관중 45개 기관이 참석해 76% 참석율을 나타냈으며, 신용공여금액 기준으로 6조6천890억원 중 6조2천억원으로 나타나 93.09%를 기록했다.

공동관리가 결의됨에 따라 채권단은 20일 오전 10시 1차 협의회를 열어 회계법인 선정 및 자산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부채만기 연장 등 채무재조정을 통해 회생을 모색하게 되며, 청산가치가 더 높을 경우에는 법정관리 등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 날 협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안이 두드러졌다. 국내 채권단과 적용법이 틀린 해외채권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현재 3천500억원∼3천600억원 가량 기 지급된 교환사채(EB)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그것이다.

현재 해외 채권금융기관들은 SK글로벌 채권에 대해 조기 회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만기 도래한 전환사채 2천600만달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국내 은행들이 이미 대지급했다. SK글로벌 미국 현지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오는 7월까지 총 1억1천500만달러 가량 순차적으로 만기 도래한다.

교환사채의 경우, 투신권 한 채권자는 채권 유예기간 중 교환사채 3천500억원 가량이 교환권 행사된 것으로 안다며 남아 있는 1천500억원 교환사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항의성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배석한 검사역은 법리상 교환사채도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후 협의회 결정 여부에 따라 기 지급된 교환사채도 원상회복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제2금융권 채권단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게 나왔다. 몇몇 투신권 관계자들은 SK글로벌이 부도를 낸 상황이 아니고 청산절차를 밟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이 성급하게 채권행사 유예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채권유예 조치가 없었을 경우, SK글로벌이 보유한 최소 7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가량 평가되는 현금 자산에서 투신권이 채권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계산에서 나온 문제 제기다.

또한 한화투신 참가자는 은행권이 SK글로벌의 예금과 대출 사이 상계권을 행사했는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추궁했으나 하나은행측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하나은행 윤교중 부행장은 서너개 채권기관이 상계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원상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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