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대폭 강화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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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전적 배상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20%가량 강화됐다. 내년부터는 금전적 배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 이상'에서 '낮 40㏈ 이상, 밤 35㏈ 이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40㏈은 심야의 도심이나 도서관의 소음 수준, 35㏈은 심야 주택가나 속삭이는 정도의 소음이다.

또한 순간 최고소음도(하루 중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 정도) 기준을 신설해 주간 55㏈, 야간 50㏈을 피해 인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방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피해 배상신청 사건을 398건 처리했다. 그러나 사람 행위에 의한 층간 소음을 인정받은 경우는 없었다. 층간 소음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었다는 뜻이다.

조정위는 소음 크기와 함께 층간소음 측정·평가방법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기준으로 했다. 앞으로는 하루 8~12시간가량 소음도를 측정하고서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을 낸 소음도가 기준이 된다.

조정위 관계자는 "측정 시간을 늘려 하루 동안 지속적인 피해 정도와 순간적인 피해 발생 크기까지 모두 평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실에 맞는 배상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정위는 올해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인 금전적 배상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까지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현실에 맞는 층간 소음 피해 배상기준이 마련되면 층간 소음 분쟁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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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s 2013-06-14 20:30:11
층간소음 기준 낮40db 밤35db에 적극 찬성함. 과도한게 전혀 아님.
더 실효성 있고 강한 처벌법이 필요함. 층간소음 유발시 미국은
관리소 경고3회와 강제퇴거, 호주는 경고 3회와 강제퇴거및
몇년간 집 못구함. 독일은 벌금 630만원과 시간규제함. 영국은
1차경고와 100파운드, 2차 1000파운드 벌금 냄. 대만은 한화로
60만원 상당의 벌금을 냄. 층간소음 가해자는 주의를 줘도
말을 안듣고 피해자를 무시해서 다른나라는 강제퇴거도 하는것임.
층간소음의 원인인 건설사,시공사의 꼼수,비리,부패,완충재,
벽식구조등도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