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은?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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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운영되던 불량식품 신고센터가 통합 운영된다. 또 정육점에서도 햄·소시지 등 가공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1일 소개했다.

식품분야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운영 △주류 제조면허자의 식품제조·가공 영업자 포함 △정육점 등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허용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먼저 기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운영돼 왔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관할 구역 혼선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및 소비자 제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7월부터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포함돼 식품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또한 인천공항 출국장 및 면세점 등 여행객 주요 이용시설 전광판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외국 위해 식·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아울러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소세지, 돈가스 등 식육 가공품의 직접 제조 판매가 가능해져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한우, 토종닭 등의 경우에는 제품에 '토종가축' 표시('13.10.6.부터)가 가능하게 돼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의약품 정책은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1회 사용량 표시 △한약재 품질 실험실 개방 운영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범위 확대 등이다.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경우 용기 및 포장에 성분 표시를 1회 사용량(기존 1통, 100㎖)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약재의 품질수준 향상 및 고가의 실험장비 구입 등에 따른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개방 운영된다. 또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들을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의 기초인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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