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현대차 에어백 결함 159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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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미국 법원이 현대차를 몰다 충돌 사고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약159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차에 대해 자카리 던컨에게 1천400만 달러 우리돈 약 158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평결했다고 현지시간으로 1일 미국언론들이 보도했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첫 번째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못했지만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현대차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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