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稅혜택 국회서 재논의
적립식펀드 稅혜택 국회서 재논의
  • 전병윤
  • 승인 200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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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불가하다는 입장이 표명된 가운데 국회의원의 입법청원으로 인해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어 증권업계가 내심 세제혜택 가능 여부에 대해 내심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을 내면서 지난해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 이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재 논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식형 증권저축을 신설하고 ▲ 저축기간은 3~5년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와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을 골자로 입법 청원을 냈다.

김효석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청원 내용은 지난해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안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며 10월 4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적립식 주식펀드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데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상당수여서 통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지난달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부의 세입 사정이 좋지 않아 추가 세금감면 혜택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재경부는 세제혜택이 없는 지금도 적립식 펀드에 돈이 모이고 있는데 굳이 형평성을 깨면서까지 혜택을 줘야 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해 세제 혜택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과거 이계안 의원의 발의할 당시, 국회 재경위 전문위에서 개정안이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해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외부효과 유발로 시장을 왜곡 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어 국회에서도 선뜻 지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적립식펀드 세제혜택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다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현재로선 단정 지을 수 없는 분위기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아직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인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되는 주장인 만큼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해 세제 혜택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놨다.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발전이 더욱 절실한데 형평성과 외국의 사례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변동성이 큰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립식 펀드 등에 대한 장기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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