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금감원 간부, 무혐의 판결
'금품수수' 금감원 간부,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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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줄기세포 관련 기업인 알앤엘바이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윤모 금융감독원 연구위원이 무혐의로 풀려났다.

12일 검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위원은 알앤엘바이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지난 11일 석방됐다.

윤 위원은 2011년 초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장으로 일할 때 알앤엘바이오의 부실 회계처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5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은 윤 위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거짓말탐지기, 계좌추적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에 금품을 전달했다던 김종율 당시 알앤엘바이오 고문이 실은 돈을 전달하지 않은 '배달사고'를 낸 것으로 자백했다.

윤 위원은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장을 지내고 2011년5월 이후 금감원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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