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 순위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가 일원화된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까지 감안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징벌적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배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당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지만, 최고세율이 종전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졌다. 또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반면 야당에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일컬어지는 고가 아파트의 '쏠림현상'을 가중시켜 특정 지역의 집값을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