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생아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부 안돼"
금감원 "신생아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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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신생아에게 질병 발생시 일반 질병코드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어린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총 27개사이며, 지난 3월말 어린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조77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했다. 계약건수도 4.1% 늘어난 939만건을 기록했다.

2012년 중 신생아 질병  관련 보험금 청구액 및 건수는 320억6900만원, 3만3758건이었으며, 그중 0.8%(2억4500만원)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일부 보험약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일반질병코드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질병분류지침에는 신생아 관련 질병에 대해서는 일반질병코드 대신에 특수코드(P)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신생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질병임에도 일반질병코드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

이는 보험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약관에 대해 지급기준이 달리 적용돼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평가다.

이에 금감원은 내달부터 신생아 관련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질병코드가 아닌 진단서상 병명이 약관상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보험금 지급하도록 했다.

신생아 질병 관련 기 면책건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자율적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변경해 보험금을 추가지급하도록 지도했다. 또 보험사는 과거 2년간 신생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전건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 1월말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검사시 신생아 관련 질병 면책건에 대해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신생아 질병코드를 약관에 명기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관을 개정하거나,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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