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 발표
민주당,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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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민주당 전·월세 대책 TF팀이 10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동의 내용을 담은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원'과 전·월셋값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최우선 변제액 상향 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7500만원인 최우선변제액을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억원으로, 주승용 의원은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특히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을 임대한 다주택자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TF팀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투명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보다는 정상적인 임대사업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저소득 세입자에게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안'도 이번 안정화 방안에 담겼다.

TF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 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으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반대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중장기적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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