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5년 새 2배 '급증'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5년 새 2배 '급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건수가 5년 사이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시정조치건수 대비 소송이 제기된 비율은 6.8%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13.3%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는 448건이었고 이중 13.3%인 60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성 의원은 "일반기업들이 경제검찰로 위상이 높아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 때문"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공정위의 심결 자체를 부정해서라기 보다는 막대한 액수의 과징금을 최대한 깎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008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64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인 2012년에는 5104억원으로 늘어났다.

성 의원은 "기업들은 수십-수백명의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들로 무장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며 공정위 처분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공정위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